[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4월 개소한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소상공인지원팀, 서민금융복지지원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팀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동안 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경영환경개선, 폐업·사업전환 지원, 도시형소공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120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점포에 고객이 증가하고, 매출이 향상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이 알아야 하는 세무관리, 인사노무관리 등의 현장중심의 교육을 5회,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상점가 상인들과의 간담회, 소공인관련 단체들과의 상생협약, 소공인 집적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주체들과의 협력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시 필요한 신용상담을 1,127건을 완료했다. 채무조정 상담내용은 파산면책이 90%, 개인회생 6%, 워크아웃 2%, 개별조정이 2%로 대부분이 파산면책 대상자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30대 4%, 40대 21%, 50대 이상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서민금융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천교통연수원 운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18회 738명에게 재무스트레스 측정 및 재무상담을 진행했다. 인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20회 1,326명에게 신용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5월에는 6개 기관이 협업해 강화군으로 ‘찾아가는 금융복지종합클리닉’을 실시해 143건의 신용회복, 대출, 불공정피해, 상가임대차 등 종합상담을 했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상가임대차 법률상담 및 실태조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사전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변호사·가맹거래사·공인중개사 20명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법률상담관을 위촉해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상담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4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에 참여해 예비창업자를 위한 강의 등을 상반기에 5회에 걸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6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상담은 99건, 상가임대차 상담의 경우 205건 등 총 30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공정거래업무의 지방화 추세에 따라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합동 기획해 7월에 시행하고 있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센터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엄기종 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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