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울산시는 지난 18일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확대된 지원 자격 및 범위는, 신청 대학생 혹은 직계 존속이 이자지원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의 주소가 울산이면서, 울산에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이어야 가능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