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내용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로 개선한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고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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