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1만 1,730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구·군에서 7~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만약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에서는 아동수당을 적극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 며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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