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하절기 가축 질병 발생주의

장마·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당부

김인섭 기자

2019-08-05 09:50:26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최근 장마가 끝나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시작됨에 따라 가축 사양 관리와 방역에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본격적인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거나 전염병 발생으로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함께 소독지원과 면밀한 질병 예찰 등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모기매개성 질병과 열사병, 곰팡이 중독, 기립불능증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밀집 사육 농가를 우선 방문해 홍보물 배포와 소독을 실시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축산환경과 온도, 환기, 사양 관리 등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소의 경우 비타민, 미량 광물질 등의 영양 불균형과 대사성 장애로 인한 신경이상 증세, 부패 사료로 인한 곰팡이 독소감염이 많으므로 환기시설과 차양막을 이용한 환기와 온도 조절, 그리고 분뇨처리와 외부 웅덩이 소독을 자주하여 모기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집 사육을 하는 돼지와 산란계의 경우 호흡기 질병과 장마 후 수질오염에 의한 전염성 질병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음수와 철저한 환경 소독, 비타민 등 면역증강제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시험소 관계자는 “여름철 사양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접종과 축사 주위 환경을 개선해야 하절기 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며 “질병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동물위생시험소나 가까운 진료 수의사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최근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포함한 관내 전체 돼지 농가에 대해 8월까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또한 임상 증상과 주의사항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발생국의 돼지고기와 관련 제품 반입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