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22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즉 토지·주택 거래시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부과되고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자는 자동이체일 이전에 계좌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