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금년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직권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해외거주 및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가구는 9월부터 직접 신청해야 신청 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과 9월까지 미신청자에 대한 전화·문자안내,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9월부터 9천9백여명이 추가된 약 7만여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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