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

추석 연휴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 순찰

양승선 기자

2019-08-29 15:51:04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6개팀이 참여한다.

특별 감시·단속 대상지역 및 시설은 수원지 상류 하천, 농공단지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하수·분뇨·축산분뇨·침출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농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등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이 해당된다.

이번 환경오염 특별 감시·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팀을 운영하여 야산 및 공한지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함께 양돈 악취배출시설에 악취방지시설 미가동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인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한다.

2단계인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공단지, 공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양돈악취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3단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올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 39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의 불법행위 69건, 쓰레기 불법투기 675건 을 적발하는 등 감시행위를 강화하고 있으나, 특히“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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