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방송 작가도 함께 한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방송작가협회·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양승선 기자

2019-09-05 13:14:56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표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방송작가협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2019년 9월 5일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방송과 인터넷 등 영상콘텐츠의 자살 장면에 영향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2019년 2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공동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2018년 12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작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이 개발됐다.

특히,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추천을 받은 방송작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때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묘사할 것을 권고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자살을 미화하지 않고,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자살 장면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하도록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대학생 서포터즈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 자살 장면이 포함된 드라마 50편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50편의 드라마에서 자살 장면이 118회 표현되어 드라마 1편당 자살 장면이 평균 2.4회 방영됐다.

118회의 자살 장면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95.8%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83.9%가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표현하여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방송작가협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향후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방송작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방송작가협회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작가뿐만 아니라 연출자, 방송 관계자 대상 홍보를 통하여 영상콘텐츠 제작 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언론의 보도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일선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간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작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방송작가협회와 민간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이 노력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극적인 자살 장면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고자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하상훈 운영지원단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가이드라인이 널리 확산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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