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대상은 설치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이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승강기 고유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수, 적재중량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상품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승강기 민원24를 통해 공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역 일간지를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등 계도기간 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한편, 보험 가입기간 이후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무보험인 만큼,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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