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산균 등 미생물을 배양할 때 암모니아를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산업 활성화와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미생물 배양에 사용되고 있는 산도조절제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암모늄 등에 비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스형태의 암모니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질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12개 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1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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