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난 8월말 총 2,014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접수 받아 1,889대를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청 차량 중 6%에 해당하는 125대는 울산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총 26억 원 정도이다.
선정된 차주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11월 25일까지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반기 지원 대상 차량 1,889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5.8톤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으므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10월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5억 원을 들여 4,589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 울산 전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폐차 등 저공해화하거나 운행제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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