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입북시도자・위장망명자로 적발되어 보호중지・종료 조치를 받은 인원이 2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중지・종료 현황’에 따르면, 보호중지・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215명 중 위장망명 64명, 재입북 시도자 12명, 1년 이상 형이 확정되어 보호종료・중지된 탈북민이 139명으로 조사되었다. 재입북 시도자 12명 중 일부는 국내 재입국으로 적발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제3국을 경유해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이 확정되어 보호종료 처분조치를 받았다. 위장망명은 탈북민 중 국내 정착사실을 숨기고 유럽‧캐나다 등 제3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것으로, 이들 중 현지에서 추방되거나 국내 재정착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보호중지・종료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망명과 재입북시도, 그리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보호조치가 중지・종료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 만족도를 제고해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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