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정비 상황과 함께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7일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다 더 빠르고 촘촘하게 적극행정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에 그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했으며, 면책제도 도입, 지원위원회 훈령 제정, 위원회 발족 및 실행계획 수립, 승진가점 등 유인체계 도입, 사전 상담·지원 제도 등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하급자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소송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지원규정 제정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조직 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0여 건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접수된 내용 중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성과인지 여부,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번 차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원이 꼭 필요한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법령·고시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법적기준 외에 지원하는 것은 감사 지적이 염려되므로 담당공무원에게 부담이 많았으며,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고시 개정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교육했고, 각 지역 감사담당부서에는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과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했으며, 부족한 예산을 미리 추산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 협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4개월간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1만8000가구를 더 지원했고, 그 필요성이 검증되어,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고시를 개정했다.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 수입가격이 2배 상승한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이 예상됐다.
그러나 과거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웠고, ②원가보전을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해야 하나, 가격 등이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산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지속 설득했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를 긴급히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 연 7,000여 명의 환자가 실명예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유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
메르스나 에볼라 등 해외감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검역이 가능하나, 발생국을 경유하고 제3국을 통한 입국자는 자진신고 외에는 정보를 알 수 없어 검역이 어려웠다.
즉, 발생국 경유입국자의 정보가 필요하나 ①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웠으며, ②입국자의 적극적인 검역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국 경유 입국자를 유추하기 위한 항공사 승객정보, 통신사 해외로밍정보, 체류외국인정보, 여권정보 등의 정보를 가진 민관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검역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항도착 직후 착륙 게이트에서 필수적으로 검역하였으며, 잠복기동안 증상 유무를 관리하고, 일선의료기관에도 발생국 경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발생국 경유자의 검역률이 2017년 5월 36.5%에서 2019년 8월 90.4%까지 증가하여 검역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제도화 되었으나,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
개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 특성과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고, 사업 인지도가 부족 등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안내장을 발송했고,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고액의료비 발생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연 2회 총 9,280명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청자는 5,6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7%가 증가했다.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월부터 지급하나, 친자소송,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어려웠다.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이 필요했으며, 소급적용이 필요한 사유는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부득이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우선 시행하고,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고시도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의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재난, 감염병 등 다양한 부득이한 사례는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수당 지원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857명,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는 810명에게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포상과 함께 승진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휴가, 교육훈련가점 부여 등 유인을 제공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보건복지부 내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하여 적극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자세를 평가했고, 그런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이 아닌 포상과 존중 받을 수 있도록하여,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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