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에 관심

14일까지 10,033명 접수, 9,373명 증 발급 완료

양승선 기자

2019-10-17 15:34:39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10월 14일 현재 10,033명의 신청자 중 9,373명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721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30명, 50대가 1,217명순이었으며, 10대 미만도 1,116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250명, 서귀포시 2,121명, 도외 거주자 1,661명, 국외 거주자 1명이 접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신청을 받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규 결정된 분들도 바로 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식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절물자연휴양림에서도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7월과 9월 국회를 방문해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제주도는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확대해 지급해 오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영역를 확대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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