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속 기간 내 산림녹지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군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은 산양삼, 송이버섯, 도토리 등 약초·버섯·수실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적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이고,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활동 등으로 임업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내 사유림 등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홍보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단속활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단속활동과 더불어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 및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임자 사랑해’라는 주제로 범국민적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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