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정기 국회내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문표의원은 29일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6명 공동발의자로 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골자로 홍문표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했다. 기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배경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로 시도를 지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 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발의하게 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ㆍ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각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홍의원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어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되었다” 며 “정기국회가 중반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법안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의원은 지난 15일 충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15년 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 충남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홍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8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혁신도시 지정 설파 전도사 역할을 했으며, 100만 범 충청권 서명운동 전개 제안을 비롯하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자유한국당내 원내 지도부 설득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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