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안전항목 평가기준 없어

조원순 기자

2019-10-29 17:23:16

 

강원도

 

[충청뉴스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는 안전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7가지 승인조건 중 시설 안전대책 보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 설비의 안전을 승인하는 ‘설계안전도 검사’ 및 ‘특별건설 승인’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임이다.

양양군은 이미 교통안전공단의 설계안전도 검사를 승인받아 평가서에 그 내용을 수록했으며 와이어로프의 인장강도에 대한 특별승인도 신청 전이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사전에 답변 받음. 또한, 설악산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기에 양양군은 유럽안전도기준의 풍하중보고서를 검토 받아 설계에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오색삭도의 안전성은 국내외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삭도시설 안전관련 국내 승인권자인 교통안전공단 및 세계적인 삭도설치 회사인 D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비공개 자체 외부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평가서에 다른 내용을 혼합해 부동의 협의의견 제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안전기준을 풍속 40m/s 기준으로 설계되며 케이블카 운행중지는 순간 풍속 15m/s 이상 시 바로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탑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서서히 이동 후 캐빈에서 하차 후에 중지토록 계획했다.

그러나 부동의 협의의견에는 기상악화로 삭도 운행이 중지될 경우 헬기를 이용한 탑승객 구조계획을 제시했다고 하나, 헬기를 이용한 구조계획은 전기모터 작동불능 등으로 삭도가 정지될 경우 구조계획으로 사실과 다르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업무범위를 넘어 협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조정과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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