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령 및 아동학대 사례 교육

김미숙 기자

2019-10-31 12:42:57

 

경상남도

 

[충청뉴스큐]경상남도가 31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도 본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미경 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사례 및 신고자 역할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박미경 관장은 행위자의 83%가 외부 신고가 어려운 부모인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 징후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학대행동은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영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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