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울산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 계약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쳤다.
현재까지는 지난 2008년에 제정된 ‘울산시 시설관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기준을 보면, 울산 지역 업체 참여도 심사 항목 5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고용 창출 우수기업 등 가점 부여, 경영 상태 심사 항목 개선 등 지역 업체에 유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제정으로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수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 입찰 참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11월 18일 자 입찰 공고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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