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관련 의무교육, ASF 발생에 따른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으로 인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일시 중단

조원순 기자

2019-11-05 10:39:11

 

강원도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일시 중단했다.

이 교육은‘축산법’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조항에 따라 축산업 및 가축거래상인으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에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이다.

집합교육 원칙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의 커리큘럼으로 축산업 허가는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은 6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도내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고 축산업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11월 4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한시적으로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온라인 교육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단,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집합교육 중단조치 해제 이후 미충족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을 추가 이수 해야 한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앞으로도 도내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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