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가 5일 강원도청에서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선도 추진을 위해 5개 유관기관과 CCTV 영상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 등 5개 유관기관장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18개 시군을 포함한 강원도와 유관기관 간 CCTV 영상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재난·위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사업에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지금까지 범죄예방 및 안전지원 등을 위해 CCTV 영상정보의 연계 요구가 있었으나, 기관별 정보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CCTV 영상공유가 불가능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이벤트 공유와 신속한 지원 및 대책마련이 가능한 광역기반의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강원도는 국토부의 5대 안전서비스 외에 법무부의 전자발찌위치 추적, 안심귀가 지원, 수배 및 체납차량 조회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해 강원도 전역을 첨단 안전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광역기반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가 추진되어 소방, 경찰, 군부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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