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중심잡기와 이해당사자들의 변화와 타협이 절실한 택시업계

DTG의 다양한 운행정보 활용한 시스템적 접근으로 위법 행위 단속할 것 제안

양승동 기자

2019-11-06 17:04:06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택시산업 육성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도급택시’, ‘총알택시’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올해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납금제 폐지 및 전액관리제 도입”이 확정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부터 월급제 도입이 확정됨으로써 서울시 택시영업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승차거부, 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감행했던 택시 운수자의 처우개선에 비해 택시업계는 여전히 도급택시와 총알택시와 같은 불법운행이 만연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도급제 형태로 택시운수사업을 운행하는 도급택시는 음성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나 은밀하게 이루어져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는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으나, 단속 실적은 총 16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도급택시 자격증 위변조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운전자의 정식 채용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회사 점검 및 고용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해 현장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송 의원은 단속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현장위주의 단속에만 역점을 둔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도급택시의 경우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운행을 하는 행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자의 자격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도급택시를 근절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총알택시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인천, 수원, 안산 등 시외로 가는 장거리 승객을 태워 시속 180㎞ 질주하고 여전히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2014년 설치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최고속도 120km/h가 넘을 경우 경고음을 표출하는 것 뿐이다.

송 의원은 “단순히 경고음만 표출하는 것으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지 의문이다”며 “주행속도, 엔진 회전수 등이 기록되는 DTG 운행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도급택시, 총알택시 등을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기소결정과 여전히 플랫폼택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택시산업은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작 택시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운송서비스 산업이 다양해진 만큼 서울시는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업계의 불법이 근절되도록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정책에 대한 중심잡기와 이해당사자들의 타협을 위해 노력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택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을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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