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제보, 기한 지켜주세요

막판 쏟아지는 제보에도 절차 지키기 위해 1, 2차로 접수기한 구분 운영

김민주 기자

2019-11-11 15:20:43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평가일에 임박한 제보사항에도 구·군의 소명 기회 보장 등 감점기준 적용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을 1, 2차로 구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12월로 예고된 평가일이 임박해오면서 제보가 한꺼번에 많이 집중되거나 오랜 시일이 지난 사항이 제보될 경우 촉박한 시간 내에 구·군에서 시정조치 또는 소명을 하기에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적용 절차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론화위는 먼저 4.15.일부터 11.30.일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는 제1차 접수기한인 12. 6.까지만 접수받는다. 이 후 12.1.일부터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제2차 접수기한인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오후 6시까지 제보를 접수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평가 시 평가 자료와 함께 과열유치행위 감점자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근접일에 접수된 제보건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구·군에 통보되거나 위원회에 출석 소명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공론화위는 마지막까지 구·군 소명 청취 등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적용 절차를 준수해 형평성을 지키고 평가기간에 임박해 한층 달아오를 수 있는 과열유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과열경쟁은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는 집단적 편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평가전까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후보지 신청 구·군에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나친 유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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