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기치 못하게 학교폭력이나 분쟁에 휘말린 세종시 교원들이 고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및 법률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이 요청하면 법률지원단에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률지원단 구성의 토대를 다졌다. ‘법률지원단’은 세종시교육청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3인의 내부 위원과 3인의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고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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