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 점검 실시

금남면 19개 리 토지 형질 · 용도변경, 입목벌채 등

양승선 기자

2019-11-21 10:35:42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3일간 금남면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세종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개발 압력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금남면 19개 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토지의 형질·용도 변경 및 죽목의 벌채 등 허가나 신고를 얻지 않은 불법행위로 불법사항 적발 시 현장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불편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두희 도시정책과장은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예방하겠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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