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복지분야 신탁활용’, ‘채권추심법 개선’ 주제로 토론회

26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

양승동 기자

2019-11-25 09:01:55

 

2019 공익법-금융센터 공동토론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과 ‘금융센터가 제안하는 채권추심법 3대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익법센터가 주관하는 1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신탁 운영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센터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신탁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2018년부터 장애인시설 입소자 재산 보호를 위한 신탁을 운영 중이다.

1부에서 관련 사례 및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탁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와 외국의 신탁제도 현황 비교 및 전망, 복지적 입장에서 신탁제도 접목 가능성 및 확장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센터와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신탁운영을 하고 있는 하나은행 배정식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이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신탁제도의 현황 비교 및 전망’을 주제로 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신탁제도의 접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박춘노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이사, 황백남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 노문영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신탁의 필요성을 토로할 예정이다.

금융센터가 주관하는 2부는 채무독촉으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겪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와 김기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상담관이 ‘채권추심법 개선방안’과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근 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지원받은 사례자 A씨와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상철 변호사, 오병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관악센터 상담관 등이 나선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공익법센터와 금융센터가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두 센터가 개소이래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에 기반해 현장의 의견 및 상담사례를 토대로 한 생생한 현장중심형 정책제안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활성화 및 채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채권추심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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