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김미숙 기자

2019-12-16 08:05:24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8만 건, 1천22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천240억원 대비 1.2% 감소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의 증가로 부과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천221억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1억원 화물차 2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억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 ARS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시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