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단속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공급 목적

김미숙 기자

2020-02-06 14:22:14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수요급증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무허가 제품이 활개 칠 것으로 예상해 5일부터 합동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 및 약무자율감시원과 함께한 이번 합동단속은 당초 1개반 5명에서 2개반 10명으로 확대해 해당 의약외품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 또는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국내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품질과 성능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기재·표시, 과장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마스크, 손소독제 중간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점검 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며 매점매석 행위는 적발 시 해당 과에서 경남경찰청에 직접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 무허가 불법제조·판매 및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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