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시행

6월 29일부터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김인섭 기자

2020-06-12 08:02:00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확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써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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