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가 운영된다.
광주광역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고려인 등 분야별 외국인주민 당사자 20여명이 참여하고 외국인 주민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되며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대변하고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제안, 자문, 모니터링, 불편사항 등을 시에 전달하는 기능을 맡는다.
협의회에서 제안되거나 불편 사항 등을 소관부서에 통보해 제안사항이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 위원 자격은 한국어가 가능하고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주민으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광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시는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대학,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7월1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7월말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인구구조 다변화와 국제교류 활성화 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지역 거주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명순 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정보 신속 전파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며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가 이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채널로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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