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에티켓, 반려동물은 펫티켓

전북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펫티켓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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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3:49:56

 

홍보 포스터 시안

 

[충청뉴스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라북도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펫티켓’캠페인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오는 8월까지 사람이 집중되는 관광지·공원·산책로 등에서 시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홍보반을 편성해 현수막, 포스터, 홍보물 배포 등을 이용한 펫티켓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반려인의 의무사항과 비반려인이 반려견을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하는 펫티켓이다.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및 배설물 처리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 미등록 및 목줄 미착용 : 20만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 5만원, 동물유기 : 100만원, 동물학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비반려인의 펫티켓은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에게 허락받기 빤히 바라보거나 큰소리를 내는 행동 자제 리본이 달려있는 반려견은 예민하거나 훈련중인 강아지를 의미하며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간 배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펫티켓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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