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교육

법정리별 일반보증인 4명이상·자격보증인 2명 등 총 20명 위촉

양승선 기자

2020-08-21 11:32:09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21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보증인 20명을 위촉하고 보증인 의무사항 및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조치법은 그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연기면은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을 법정리별로 일반보증인 4명 이상,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으로 2명씩을 각각 선정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서는 시청 토지정보과 공간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유의사항, 과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박석근 연기면장은 “이번에 위촉된 보증인들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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