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추가확산 방지와 신속한 접촉자 확인을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6일 0시부로 시행했다.
명부 작성 대상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단기 임차 전세버스이며 통근·통학·학원 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대상이 아니다.
작성 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고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정보무늬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탑승객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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