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현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이면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든든한 안전망이다.
지자체별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사전 의사결정 지원에서부터 감사·징계단계에서 면책 요청, 소송지원 결정, 적극행정 계획,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청과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이 부진하다”며 “지원위를 이용한 사전컨설팅, 면책 등 다양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유인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도청을 포함해 총 15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고 총 26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포상했다.
박재호 의원은 20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박의원은 적극행정 제도 중 특히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인·허가 관련 규제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사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의견에 따를 경우 감사 면제가 가능하다.
지난 1차 코로나19 사태 당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중앙행정기관은 코로나19 대책부처인 보건복지부, 식약처, 행안부, 관세청, 교육부 등이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대책을 논의했기 때문에 방역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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