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년 5월 3일까지

양승선 기자

2020-11-19 08:36:48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자진신고는 해당지역 관할 구청 건설과 지하수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 및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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