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 1일부터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 운영

청주시,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지킴이에 앞장

양승선 기자

2020-11-26 15:02:47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다슬기 금어기동안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금어기간 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어기 외의 기간에도 다슬기 크기가 1.5cm 이하면 포획해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수산자원 증식 및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 및 대청호에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등 8만 6000마리를 방류했다”며“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연계해 불법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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