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실내수영장 임시휴관·민간 실내체육시설 방역 집중 점검

양승선 기자

2020-11-30 15:23:58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격상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50% 범위 내 인원 제한, 청주시민에 한해 시간제로 운영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청주실내수영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또한 시는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추세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포함한 신고체육시설 10종과 요가·필라테스, 농구·축구교실, 탁구장, 볼링장, 배드민턴장 등 자유업종을 포함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12월 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사업주·이용자 마스크 착용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00시∼06시 운영 중단 등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주와 체육시설 이용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하며“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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