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당초 쌀·밭고정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01.~0.5ha까지의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0.1~0.5ha에서 논·밭작물을 경작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0.1~30ha 경작 농업인에 대해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이 기간 중에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며 0.1ha 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 연간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농업인이면 직불금 수령대상이 된다.
전년도 직불금과 비교를 해보면 논·밭 1ha 경작 농가는 논·밭 진흥지역 1구간 지급단가 205만원을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논은 97만 4000원, 밭작물은 134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올해 청주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규모는 1만 7478농가/248억원으로 소농직불금은 5369농가/64억원, 면적직불금은 1만 2109농가/184억원이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쌀·밭고정직불제와 달리 소농을 보호하고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액이 조금이 낮아지는 형태로 설계됐고 논·밭 구분 없이 직불금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고질적인 쌀 소득지원 편중현상 해소 차원에서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순차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 지원금,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며“올해 긴 장마와 세 번의 태풍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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