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 추진

월세체납 등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관리비 지원

김인섭 기자

2020-12-16 08:03:48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입주세대에 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도 지원한다.

이밖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 119센터를 통해 공적자원을 연계하고 계속 거주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부터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자 동절기 집중발굴기간을 지정하고 지원상황반을 구성·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개발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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