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운영비 지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 도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

김미숙 기자

2020-12-22 09:23:09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2억원까지 지원하며 운영비는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체는 전체 비용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도내 수질원격감시체계 부착 사업장은 총 20개소이며 그중 중소사업장 7개소가 운영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에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폐수처리업 중소사업장 1개소는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시·군의 안내 공문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된다.

수질원격감시체계란 수질오염 예방과 체계적 감시를 위해 폐수배출사업장 방류구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치를 인터넷을 통해 관제센터로 전송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대기원격감시체계 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해 왔으나 수질원격감시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남도가 환경부에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수질원격감시체계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