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올해 첫 개최된 행안부 주관 “전국 우수 안전조례 경진대회”에서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제정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행안부는 안전조례 제정을 활성화해 지자체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등 안전업무를 제도화 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 우수 안전조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총 43개 지자체가 참여해 14:1의 치열한 경쟁 속에 1차 서류심사, 2차 영상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강원도, 서울 마포구, 부산 동래구‘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는 2018년 제정,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해 화재안정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가연성 외벽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지원 등이 있다.
전창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가 도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예방 및 피해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본 조례의 취지와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해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시설 이용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함으로써 살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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