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이달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야 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가져가면 된다.
수거일은 매주 화요일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1인 1회 접수 금액은 최대 5만원이며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 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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