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양승선 기자

2021-01-04 15:54:41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세 개편으로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한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개인분과 종업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무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또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 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했으며 외국기관과 협의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부분은 그 해소일부터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플렛 제작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