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에 시비를 추가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1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한도는 연 84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시는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 시에도 시비로 계속 지원한다.
더불어 돌봄활동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활동을 함께 지원하는 ‘시간제 종합형’을 신청 시에는 시간당 추가요금 3,010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재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아이돌봄 확대지원으로 정부지원시간 초과시 전액 개인부담으로 이용하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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