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미혼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의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으로 사업기간 결혼과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 2개의 유형으로 운영된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원으로 만기 시 48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근로자 정부지원형의 경우 월 적립액은 80만원으로 같으나, 3년간 108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면서 기업 부담금이 월 10만원으로 완화된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3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결혼공제에 가입 중인 청년 농업인에게는 본인 결혼 시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이 지원되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모집 인원은 총 12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괴산군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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