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문의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오는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허용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 문의시장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북부시장 육거리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설 연휴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며 주차허용구간 이외의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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