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첨부서류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인증 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이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 과수는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 당 5년, 무농약은 3년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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