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5개 기관에 추가 허용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완료에 따라 5개사에 검사허용 확대

양승선 기자

2021-03-03 15:25:46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5개사가 새로 통과되어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고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으며 평가방식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 1차 시범사업 통과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역량평가를 면제한 신속평가를 진행하고 신규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됐으며 총 8개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허용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우리나라 DTC 유전자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 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에 DTC 유전자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