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이달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했는지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고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벌채 및 굴취 시기 도래에 맞춰 시행하는 것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대상이다.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시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옥산면, 오송읍, 강내면, 남이면 일부 27개의 리에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을 때에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 외 지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므로 청주시 산림관리과로 신청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에 우리 시의 감염목은 2016년 첫해 59본에서 2020년 2본으로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더 이상의 확산을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 방제목은 절대 농가의 땔감으로 사용해선 안 되고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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